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부국증권 배제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의 소개를 통해 당시 부행장이었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접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가 도시개발사업 자본금 출자 관련 내부 규정으로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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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인 대출과 신용공여와 관련해 왜곡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관계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금융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우리은행도 내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임종룡닫기
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같은날 “저희도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검사실, 법무실 등 전문 요원을 투입해 전체적으로 적절한 규정에 따라 일이 처리됐는지, 언론 보도와 녹취록 등에 나온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치유하고, 관련자들도 문제가 있다면 즉시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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