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후2시부터 진행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정비수가 인상률을 결정짓지 못하고 내년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안은 정비업계가 제시한 2023년 3월 연구결과 즉시 적용, 2차 표결안은 국토부가 최초로 제시한 2.5% 인상안, 3차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2% 인상안이었다.
1안인 2023년 3월 연구결과 즉시 적용이 부결돼 2차 2.5% 인상안 찬반 투표로 넘어갔으나 2차도 투표 후 개표 전 2차 정비업계 위원 중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관계자 2명이 중간에 퇴장했다. 이후 한국자동차정비연합회 소속 위원 1명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희의 당시 정비업계에서는 인건비 인상으로 정비수가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정비업계 종사자는 일반 대기업 신입사원 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다"라며 "이대로 가면 계속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내년부터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실상 정비수가 인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올해 손보업계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라며 "정비업계는 임금 인상,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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