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사는 내년부터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시까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간 연결 업무시스템에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금감원은 배상보험사(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 받은 후 자손 보험사(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자손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제출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기준 등도 마련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