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상환자 대책 발표 이후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손해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내년부터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시까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해야 한다.
또 사고일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진단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간 연결 업무시스템에 대인보상직원 대상 ‘과실조회 서비스’를 추가하고 과실협의 이력 등이 저장되도록 해 보상실무자 간 과실비율 협의 업무 수행시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상호협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분쟁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전이라도 심의청구가 가능하도록 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 배상보험사·경상환자 간 합의시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배상보험사(상대방 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 받은 후 자손 보험사(경상환자 본인 보험사)에게 자손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제출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기준 등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체계가 확립되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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