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각)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새로운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범용 반도체의 85% 이상이 중국 등 우려 국가서 소비될 경우, 10% 이상의 설비 투자와 공장 신설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뒀다. 범용 반도체 시설 확장을 계획 중인 기업은 가드레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을 미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규정에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의 기준과 투자 금액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 내 신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지만, 보조금을 받아도 당분간 중국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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