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각)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새로운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범용 반도체의 85% 이상이 중국 등 우려 국가서 소비될 경우, 10% 이상의 설비 투자와 공장 신설이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뒀다. 범용 반도체 시설 확장을 계획 중인 기업은 가드레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계획을 미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반도체 첨단 설비 반입 조항은 규제에서 제외돼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6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통제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규정에 첨단 반도체와 범용 반도체의 기준과 투자 금액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 내 신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지만, 보조금을 받아도 당분간 중국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는 삼성전자가 생산 중인 낸드의 40%가량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SK하이닉스 D램 중 절반 가량이 생산된다. 지난해 인수를 마친 인텔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도 다롄에 있는데, 전체 낸드 생산량의 약 2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부 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관련기사]
- '초연결 시대 주도'...삼성전자, 근거리 무선통신 반도체 공개
- [특징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 日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 소식에 강세
- 삼성전자, 美 반도체 공장 건설비 10조 늘어날 듯…보조금 받아도 부담
- 美 반도체 인센티브 신청 D-1…삼성·SK하이닉스 늘어가는 고민
- 삼성전자, 美 암바렐라와 5나노 車 반도체 생산…파운드리 기술 리더십 입증
- SK하이닉스 박정호 “챗GPT, 메모리 반도체 수요 이끄는 '킬러앱' 될 것”
-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절실한데"…‘K-칩스법’ 여야 이견에 합의 불발
- SK하이닉스, 메모리 한파에 직격탄…기술 투자로 리더십 강화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