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조세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경기를 되살리고 이를 회복하려면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세액공제율 확대는 ‘재벌에 주는 특혜’라며 반발에 나선 탓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이달 초 재검토를 지시했고, 지난달 정부는 공제 비율을 더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핵심 산업이자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놓고 전 세계가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국회도 어떤 도움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 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효과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세액공제율이 8%일 때 공제금액이 삼성은 연 1조7000억원, SK하이닉스는 4000억원”이라며 “15%가 되면 삼성은 3조2000억원, SK하이닉스는 800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감면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를 해주면 반도체 기업이 새로 투자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느냐”며 지적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액공제액 규모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크겠지만, 국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과 협력 업체도 많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한두 개만을 지칭해 혜택을 본다고 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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