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조세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경기를 되살리고 이를 회복하려면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세액공제율 확대는 ‘재벌에 주는 특혜’라며 반발에 나선 탓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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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지원’이라는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재검토를 지시했고, 지난달 정부는 공제 비율을 더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을 신규 투자한 기업엔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엔 어느정도 공감하지만, 대규모 감세에 따른 효과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혜택을 받는 기업 대부분은 대기업 재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를 해주면 반도체 기업이 새로 투자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느냐”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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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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