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양천 목동·영등포 여의도·성동 성수·강남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집값 상승을 억제 작용해왔다. 이에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불렸다.
이 가운데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2021년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한차례 연장돼 오는 4월26일 만료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이나 해제 등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집값 변동률, 거래량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조정(재지정‧해제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각에선 최근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가 불가능해 통상 허가구역 집‧상가 등 시세가 하락한다. 사유재산이 피해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집값이 5~10% 떨어진 것은 서울 내 부동산 전체적인 시세하락과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면, 투기 세력은 당연히 많이 질 것이고, 서울시‧자치구 입장에선 다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장치는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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