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뱅크런 발생 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연쇄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에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험 보증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 SVB 파산이 금융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업이 주 고객인 SVB는 전체 예금의 90%가량이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25만달러·약3억3000만원)를 넘는 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의 긴급 조치가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시장 불안 빠르게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유사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 경제 규모와 금융 상황 등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미국 당국의 SVB 사태 대응 사례를 살펴보며 비상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미국 당국의 정책 결정 배경과 제도적 근거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FDIC 등에 질의서도 보낼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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