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이 조언하며 대형 GA의 수입원 대부분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로 실적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보험상품 권유와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향후 내부통제 워크숍,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는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발생률 ▲13‧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 ▲수수료 환수율 등 계량적 지표를 반영한 객관화된 평가점수에 따라 GA를 등급화하며 평가 등급에 따라 경영 개선 조치를 취한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안내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상품 판매 관련 비교설명 제도’를 마련했으며 개선 조치로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대형 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으로 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GA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표준기준을 도입했다.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준법감시인 모집‧영업활동 종사 금지 및 임기 최소 2년 보장을 제도로 만들었다. 또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GA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준법감시인 겸직 금지) 1인 이상 지정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GA는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소속설계사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조직과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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