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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업계, 자동차정비업체 선 손해사정내역 제시 법안 두고 의견 첨예

기사입력 : 2023-03-09 06:00

(최종수정 2023-03-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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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합법 손해사정내역 확인 불가 불공평"
손보업계 "수리비 치료비 달라 소비자 편익 우선"

지난 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자동차사고 선 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제도 도입 법안을 두고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보험수리비 지불보증) 제도 도입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조오섭·김병욱·박상혁·장철민 국회의원,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게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류주선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양승용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정비업계 종사자, 이진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서기관,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조오섭 의원은 작년 12월 보험사가 사고 자동차를 수리하기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에 접수된 상위 4개 보험사 장기비수금은 12억9632만원으로 평균 지급 지연 기간이 27개월이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소송건수는 104건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 손해액을 결정한 탓에 과실 미확정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며 "개정안에 이어 이번 간담회는 보험사와 정비소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가 어떤 근거로 수리비가 책정됐는지 보여주는 손해사정내역서를 볼 수 없어 지급된 수리비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봉 등촌정비센터 대표는 "수리지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손해사정내역서를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험사 자동차 수리비 결정으로 정비 공장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고객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를 대신해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수리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 간 표준계약을 체결해 지연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지 않는 데에 대해 정비업체는 표준계약서 적용 업종 미해당 업체이며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 정비업체 보호조항으로 정비업체 대상으로 과잉수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며 자동차보험 소비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주선 교수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입장, 국토부 입장을 진단하며 선손해사정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주선 교수는 "현재 자동차 사고 수리는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선수리 후손해사정 관행은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연지급 될 경우 어떤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번 법안은 정비요금 지급 문제, 소비자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부장은 손해사정 지불보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피해자 치료를 위한 법안이라며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산 부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제대로 받아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핵심"이라며 "그동안 피해자가 해야했던 입증책임을 가해자로 전환해 피해자가 입증이 아닌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선지불보증 제도를 도입하면 치료에 전념해야 할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정비 과정까지 신경써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산 부장은 "지불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왕증처럼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지불보증을 안하는 조항이 도입되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사정 지불보증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견을 신경써야하고 수리가 지연되고 차 보관 등으로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사정내역서 제공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수리 과정에서 처음 견적과는 달리 추가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지불보증 할 때와 수리 결과가 같을 수 없다"라며 "시범적으로 협회에서 서울 지역 정비업체 간 200만원 선견적을 했지만 실제 정비업체 참여자는 1/4수준으로 정비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자동차 정비는 국민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준 변호사는 "자동차 정비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므로 보험회사, 정비업체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라며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서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동차 보험정비 관련 장치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라며 "오늘 제기해주신 의견들을 경청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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