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리스크와 금리 변화에 따른 부채 규모 변동 등 금리리스크를 위험회피(헤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축성보험과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를 부채로 인식하는 IFRS17 등이 도입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에는 거래가 가능한 상품 구조와 유형을 비롯해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 사례가 포함됐다. 또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등이 담겼다. 공동재보험 업무단계는 ▲원보험사 제안요청 ▲보험인수(언더라이팅)‧거래가격 제안 ▲재무영향 분석‧거래 여부 결정 ▲특약서 검토‧계약체결 ▲금감원 거래 신고로 이뤄졌다.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에는 데이터 작성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형식,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기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 가용자본 확대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IFRS17과 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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