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리스크와 금리 변화에 따른 부채 규모 변동 등 금리리스크를 위험회피(헤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축성보험과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를 부채로 인식하는 IFRS17 등이 도입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에는 거래가 가능한 상품 구조와 유형을 비롯해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 사례가 포함됐다. 또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등이 담겼다. 공동재보험 업무단계는 ▲원보험사 제안요청 ▲보험인수(언더라이팅)‧거래가격 제안 ▲재무영향 분석‧거래 여부 결정 ▲특약서 검토‧계약체결 ▲금감원 거래 신고로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 가용자본 확대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IFRS17과 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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