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과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탰다.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에는 거래가 가능한 상품 구조와 유형을 비롯해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 사례가 포함됐다. 또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등이 담겼다. 공동재보험 업무단계는 ▲원보험사 제안요청 ▲보험인수(언더라이팅)‧거래가격 제안 ▲재무영향 분석‧거래 여부 결정 ▲특약서 검토‧계약체결 ▲금감원 거래 신고로 이뤄졌다.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에는 데이터 작성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형식,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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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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