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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늘었지만…하락거래 비중 여전히 우세

기사입력 : 2023-02-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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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대비 소폭 증가한 거래량,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상품 영향도
미국 금리 '최고 6.5%대' 주장까지,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인상 불가피

최근 1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2023년 2월 27일 기준) /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1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추이(2023년 2월 27일 기준) /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꾸준하고 대대적인 부동산규제 완화 대책이 약발을 서서히 드러내며, 1~2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대비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이 같은 거래량 증가에도 뚜렷한 가격반등은 나타나지 않아, 지금의 거래량 회복을 시장 반등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400건, 2월 936건으로 나타났다. 계약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의 유예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수치다. 직전해인 2022년 1월에는 1098건, 2월에는 821건에 그치며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을 알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곳은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인 노원구와 강동구 등으로, 지난달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혜택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역시 거래량이 늘었다. 지난해 1월 3443건, 2월 3893건에 그쳤던 경기 아파트 거래량은 27일 기준 1월 4533건, 2월 3379건을 나타내고 있다. 역시 계약일 기준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아파트 거래량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1~2월은 이사 수요가 적어 부동산시장의 비수기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거래량 회복세가 나타난 것은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규제 완화 대책 효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급격한 하락)을 막고 연착륙(완만한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규제지역 해제·다주택자 대출규제 및 세제 완화 등 강도 높은 규제완화책을 펴온 바 있다.

문제는 거래량이 반등한 것이 가격 반등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35.19%였던 반면, 하락거래는 54.38%로 20%가량 많았다. 2월에는 상승거래 비중이 소폭 회복해 40.8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하락거래가 48.43%로 상승거래보다 더 많았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최근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해 정부의 대출상품들이 공개되면서 수요층들의 숨통을 어느 정도 틔워줬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금리인상 문제도 있고, 급매물이 소화된 뒤의 추세적인 거래량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회복세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워낙 기존에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놓는 바람에 정부가 더 꺼낼 카드가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안정한 미국 금리 상황도 변수다. 연준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1월 개인소비지출물가(PCE)가 반등하면서, 미 기준금리가 최고 6.5%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다음 달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다시 한 번 빅스텝을 밟을 것(0.5%p 인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영끌족들의 불안한 상황을 호전시키기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역시 지금의 금리 동결은 ‘인하 시그널’ 아닌 ‘일시중지’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뒤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번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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