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이며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운전자보험 특약은 변경되는 추세다. 그동안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으나 최근 보장범위가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비용손해 관련 담보는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되는 셈이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비용손해 등은 보장하지만,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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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벌금보장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했다.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보험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명이 다를 수 있기에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9월 39만9000건, 11월 60만3000건으로 불어났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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