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른 상품이며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밝혔다.
주의할 점도 있다.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 사망사고 또는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비용손해 관련 담보는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되는 셈이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벌금보장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했다. 만기에 환급금이 없고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9월 39만9000건, 11월 60만3000건으로 불어났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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