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구는 3월부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가 통지된다.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365 열린창구를 통해 구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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