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1월1일)의 의견제출 기간(3월21~4월10일) 및 이의신청 기간(5월30~6월26일)은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봄․가을 이사철 및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접수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토지특성검토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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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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