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을 통해 각종 공사나 용역을 시행하고, 물품을 제조․구매한다.
계약업무 처리가 지연되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수행 업체에 자금이 신속하게 흘러가지 않아 사업 수행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진행 절차를 손질해 올해부터 적용한다.
먼저 계약업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였다.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검사․검수는 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여 최대 14일까지 사업 추진이 앞당겨질 수 있다.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가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머리를 맞대고 발주 예정 사업의 계약 방법, 입찰 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계약 진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막고 사업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신속한 계약 진행으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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