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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 안 해…삼성전자 3월 15일 주총 개최

기사입력 : 2023-0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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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사회 열고 주총 안건 의결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안건 미포함…사법리스크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한국금융DB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회장이 내달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는다. 그간 재계에선 책임경영 일환으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관심을 뒀지만, 현재 각종 재판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대표 한종희닫기한종희기사 모아보기, 경계현닫기경계현기사 모아보기)는 1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정기 주총 상정 안건과 소집일 등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15일 정기 주총을 개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3월 중순에 정기 주총을 열었다. 지난해에는 3월 16일, 2021년엔 3월 17일에 정기 추종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재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여부는 올해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등기임원은 미등기 임원과 달리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등기이사가 되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뿐이다.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LG 회장 모두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회장은 부회장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아버지 이건희 선대회장이 비자금 특검 수사로 퇴진한 지 8년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하고, 현재까지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간 이 회장이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재계에선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현재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을, 3주 간격으로 금요일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등기이사로 오르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시행한다.

주주들은 3월 5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

주주 편의를 위한 온라인 중계도 이어간다. 3월 초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우한 사전 신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3월 5일 오전 9시 ~ 14일 오후 5시)과 같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ESG 경영 차원에서 종이 절감을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주주 대상 우편물(주총 참석장·소집통지서·주주통신문)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자공고로 대체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우편물 감축을 통해 약 3500만장의 종이를 절감할 수 있고, 30년산 원목 3000여 그루를 보호하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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