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금감원 “유명 연예인 내세운 ‘고수익’ 플랫폼·NFT 투자 폰지사기 주의”

기사입력 : 2023-02-09 12: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NFT 투자시 고수익 가능한 신사업 빙자

금감원 “유명 연예인 내세운 ‘고수익’ 플랫폼·NFT 투자 폰지사기 주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A그룹은 중장년층과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플랫폼,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해 판매수당과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9일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할 것으로 강조했다. 또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같은 그룹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시로 B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약 4조5000억원을 편취한 바 있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 사업 설명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다.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본인의 투자금 또는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경찬 기자기사 더보기

경제·시사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