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일 “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했다.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했다.
또한 피싱사이트에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했다.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피싱사이트를 실제 은행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치금을 입금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사기 피해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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