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보험계약대출자 금리선택권 부여, 실손 과잉진료 방지 방안 마련 등 금융 소외계츨 대상 금융서비스와 상품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외 계층 대상 금융서비스 및 상품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자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금리는 해약환급금 적용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대출금리가 책정된다. 현행 적용금리인 4.5%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현행 금리 기준으로 선택금리는 0~4.5% 사이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도록하고 차액은 보험금 지급시 상계하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개선을 지원한다.
암 등 중대질병 진단시 보험금 대신 요양원 입소를 보장하는 현물급부형 상품 도입하고 사고이력을 이유로 생계형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지 않도록 상품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 불합리한 자동차 할인·할증제도 개선 등 국민형 보험상품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할인·할증제도에서는 최고 할인등급을 받던 운전자가 4년 이상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기본등급 적용, 장기렌트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자가용차량 보험가입시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실손보험 과잉 진료는 백내장,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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