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상승하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보험 가입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보험 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을 말한다. 만 나이에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한다.
예를 들면 1983년 3월 1일생 소비자가 2023년 1월 1일 보험 계약을 했다면 태어난 지 39년 10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때 만 나이는 39세지만 보험 계약 시 나이는 보험 나이인 40세로 정해진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보험 나이를 활용해 상품 가입 전 보험료를 낮춰 가입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로 인해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예컨대 40세 남성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 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 나이 40세) 시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약 1.9% 더 내야 한다.
또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는 게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면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만 30세(만 31세 도달 전일까지)가 아닌 만 30세 6개월 미만인 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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