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마련돼있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부담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된 자동차 할증보험료 9억6000만원 가운데 91.6%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빅4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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