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마련돼있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환급된 자동차 할증보험료 9억6000만원 가운데 91.6%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빅4 손해보험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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