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5일 금감원은 이같이 밝히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마련돼있는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부담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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