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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소비자 민원 56건…분쟁조정 80건 기록

기사입력 : 2023-02-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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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건수 페퍼저축 16건 최다
분쟁조정 소제기 6.25% 수준

주요 저축은행 민원건수 현황(단위:건). /자료=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저축은행 민원건수 현황(단위:건). /자료=각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저축은행의 민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쟁조정도 전년 대비 줄어드는 등 저축은행의 소비자보호체계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1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KB·JT친애저축은행 등 9개사의 소비자 민원 건수는 56건으로 전년 대비 3건 감소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내 민원 점유율 2% 이상이면서 총 자산 1조원이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시하고 있다. 민원은 자체민원과 대외민원으로 구분된다. 자체민원은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을 가리키며 대외민원은 금감원 등 다른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서 요청한 민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된다.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지난해 민원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9개 저축은행 중 페퍼저축은행이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11건 증가하면서 16건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민원이 가장 많았던 JT친애저축은행은 7건 감소한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20년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단 1건으로 민원이 가장 적게 발생했다. 페퍼저축은행을 비롯해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이 전년 대비 각 2개와 4개 증가하면서 7개와 6개의 민원이 발생했다.

다올저축은행은 1개 감소한 9개 민원이 발생했으며 OK저축은행은 3개 민원으로 1개 감소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7개나 감소하면서 단 2개에 불과했으며 애큐온저축은행도 2개 감소한 2개 민원이 발생했다.

유형별 민원 건수는 기타가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신이 18건, 수신 13건, 채권추심 6건 순이었다. 상품별 민원 건수도 기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대출이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예·적금 관련 민원은 12개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소비자 민원과 함께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중에서 민원분쟁 신청이 된 저축은행은 27개사로 전년 대비 3개 증가했지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0건으로 전년 대비 33건 감소했다.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7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지난 2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OK저축은행은 6건으로 전년 대비 17개 감소했다. IBK저축은행이 5건 기록했으며 JT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은 4건을 기록했다.

이중 소제기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분쟁조정 신청 전 소제기는 OK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 1건씩, 분쟁조정 신청 후에는 KB저축은행과 동원제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이 각 1건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저축은행 중에서는 다올저축은행과 신한저축은행, O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으며 5개 저축은행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계량부문은 민원이 적어 양호하나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투입 여건이 다른 업권에 비해 좋지 않아 모두 ‘보통’에서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계량부문은 민원건수·증감률 등과 금융사고·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비계량부문은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단계 준수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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