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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분쟁조정 122건 기록…소비자 민원은 40% 줄어

기사입력 : 2022-02-04 10:36

(최종수정 2022-02-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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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원 38건 줄어…SBI저축銀 22건 감소

주요 저축은행 민원건수 현황(단위:건). /자료=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저축은행 민원건수 현황(단위:건). /자료=각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주요 저축은행의 민원건수가 줄어들었으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 부문에 대한 민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품별로는 신용대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유진·KB·JT친애저축은행 등 9개사의 소비자 민원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대비 39.2% 줄었다. 유형별 민원건수는 여신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권추심 11건, 수신 5건, 단순 질의 등 기타는 4건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 내 민원 점유율 2% 이상이면서 총 자산 1조원이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시하고 있다.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지난해 민원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9개 저축은행 중 JT친애저축은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20년 민원건수가 가장 많았던 SBI저축은행이 22건 줄어 3건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에는 JT친애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4건 줄었지만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기록했다.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민원건수는 각 8건과 6건 줄어 5건씩 기록했으며 유진저축은행은 2건 줄어 10건, OK저축은행은 1건 줄어 4건을 기록했다. 애큐온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의 민원건수는 전년 대비 1건씩 늘었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3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소비자 민원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22건으로 전년 대비 35건 늘었다.

저축은행 중 OK저축은행이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3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하면서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다. 신한저축은행은 8건 증가한 12건을 기록했으며, 페퍼저축은행은 10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른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SBI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3개사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며, 3개사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으며 SBI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소비자 의견을 상품개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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