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에 이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까지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장기 집권 시대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내치를 통한 ‘셀프 연임’을 제도적으로 막고 CEO 자격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KB·신한·하나·NH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금융사 CEO가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달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해왔다. 최근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사모펀드 불완전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연임 대신 용퇴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주인 없는 그룹의 CEO 선임과 관련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CEO 등 임원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사 임원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CEO가 임추위에 들어가거나 본인 측근들로 이사회를 구성한 뒤 내치를 통해 ‘셀프 연임’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사외이사들을 연임시키며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대표이사와 대표집행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규정해 CEO로서 적합한 자질을 구비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는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임직원의 보수 투명성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조직문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고위경영진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해 내부통제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체계는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하다는 비판과 함께,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회사 스스로 일정수준 이상의 내부통제를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건전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대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일어난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임원들이 소관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구조도 명확화한다.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업계 의견수렴과 조문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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