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 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위험등급 산정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사항을 규율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과 특정금전신탁도 포함된다.
유동성위험은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으로 분류해 별도 기재하고 고난도상품의 경우 2등급 이상을 부여한다.
위험등급은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매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양사 간 등급이 다르면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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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는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 사항, 산정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중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된다. 준칙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서 금융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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