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 사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차명투자 의혹을 받았던 '가치투자 1세대'
강방천 닫기 강방천 기사 모아보기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강 전 회장은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자기매매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강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해 자기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고, 이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국내 가치투자 1세대 펀드 매니저로 이름을 알린 강 전 회장은 작년 2022년 7월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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