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1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의 자기매매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강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해 자기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등 제재를 결정했고, 이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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