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금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임직원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하면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강방천닫기강방천기사 모아보기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 과태료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또 자본시장법상 매매명세를 주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투업자의 임직원 중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금투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매매행위 관여도는 임직원이 법인의 주문을 직접 제출한 경우, 임직원이 법인 직원 또는 제3자에게 주문을 요청한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매매행위에 관여했다고 본다.
다만 소극적으로 매매내역 등을 사후통지받는 경우에도, 이면약정 존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보유 지분율이 50% 이하이더라도, 검사 과정 등을 통해 확인된 이면 약정,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당국은 이때 법인의 경영상황, 법인 설립경위, 임원현황, 인적·물적설비 구비 여부, 목적사업 정상 영위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상기요건 해당 판단해서 함께 고려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투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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