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과 관련해 특정 경력 등으로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만에 하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했다고 하는 기준을 두었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인물을 (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실질적인 검토를 전제하는 내·외부적인 틀을 갖추고 독립성을 가진 이사진들이 주주들의 의견을 대표해 합리적 거버넌스 안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면 그것 자체가 최선의 CEO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헤드헌팅 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차기 회장 롱리스트에 포함될 외부 후보군을 각각 5명씩 추천받기로 했다. 임추위는 헤드헌터사들에 '최고경영자(CEO)를 지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임추위는 필요시 CEO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CEO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지주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금융 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자 요건을 CEO 경력자 등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군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돼왔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오는 18일 임추위를 열고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과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한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두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인사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고,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0명 안팎의 인사가 롱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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