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규정상 내외부 인사와 적정한 적격자 등이 자연스럽게 후보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실질적인 검토를 전제하는 내·외부적인 틀을 갖추고 독립성을 가진 이사진들이 주주들의 의견을 대표해 합리적 거버넌스 안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면 그것 자체가 최선의 CEO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원칙 하에 공정 경쟁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며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도 그간 여러가지 거버넌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 내지는 믿음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임추위는 필요시 CEO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CEO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지주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을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역시 롱리스트 선정 당시 외부 자문기관에 전직 장관, 은행장 출신 등으로 후보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오는 18일 임추위를 열고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과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한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두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인사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고,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0명 안팎의 인사가 롱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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