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AIA‧ABL‧NH농협‧신한라이프‧미래에셋‧흥국‧하나생명은 원수보험이나 재보험에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IFRS17 전환 기준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AIA생명, ABL생명은 수정소급법을 전환일(2023년 1월 1일) 기준 직전 3개년 미만 기간 보험계약에 적용하기로 했다. 원칙은 전환일 직전 3~5년에 대한 보험계약이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원수보험에 대해 1년 수정소급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2년, AIA생명과 ABL생명은 1년 수정소급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상 소급기간을 짧게 가져가면 자본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신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줄어드는 등 미래 수익성은 감소한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수정소급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를 일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건전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며 “보유계약이 많아 이를 물리적으로 반영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또 “내달 오픈하는 IFRS17 시스템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수정소급법 채택에 따른 미래 수익성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 인상으로 생보업계의 중장기적인 투자손익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생보업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채권, 대출 등 금리부자산으로 구성돼있다고 부연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