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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IFRS17 하 보험부채 축소…자본증가 방점 찍었나

기사입력 : 2023-01-05 14:50

(최종수정 2023-01-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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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소급법으로 1~3년 인식
신평사 자본증가 목적 해석
보험사 CSM 관리 동시 도모

생명보험업계가 IFRS17 하에서 보험계약부채를 축소하면서 자본증가에 방점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생명보험업계가 IFRS17 하에서 보험계약부채를 축소하면서 자본증가에 방점을 찍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올해부터 도입된 신회계제도(IFRS17) 하에서 보험계약부채를 축소하고 있다. 자본증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교보‧AIA‧ABL‧NH농협‧신한라이프‧미래에셋‧흥국‧하나생명은 원수보험이나 재보험에 수정소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IFRS17 전환 기준을 마련해줬기 때문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변동성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보험부채를 완전소급법이 아닌 수정소급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IFRS17 전환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AIA생명, ABL생명은 수정소급법을 전환일(2023년 1월 1일) 기준 직전 3개년 미만 기간 보험계약에 적용하기로 했다. 원칙은 전환일 직전 3~5년에 대한 보험계약이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원수보험에 대해 1년 수정소급법을 채택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은 2년, AIA생명과 ABL생명은 1년 수정소급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상 소급기간을 짧게 가져가면 자본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신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줄어드는 등 미래 수익성은 감소한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소급기간을 짧게 가져가면 자본이 증가하지만, 미래수익 인식 재원이 감소한다”며 “자본력이 받쳐주거나 추정부채가 크지 않은 보험사가 소급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보험사가 미래 수익을 포기하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수정소급법 적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를 일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건전성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며 “보유계약이 많아 이를 물리적으로 반영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또 “내달 오픈하는 IFRS17 시스템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에 근거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해 수정소급법을 적용했다”며 “소급기간 적용에 따라 전환 시점 CSM 수준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익성 높은 신계약 유입으로 CSM 성장과 예실차(예정과 실제의 차이) 관리를 통한 CSM 효율 관리를 도모 중”이라고 보탰다.

수정소급법 채택에 따른 미래 수익성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 인상으로 생보업계의 중장기적인 투자손익이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생보업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채권, 대출 등 금리부자산으로 구성돼있다고 부연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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