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K-ICS시행을 위한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는 등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가용자본 산출기준도 개정했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하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은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인 요구자본 산출기준도 개정했다.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제도에 대비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하여 점검하였으며, 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기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계리적 가정 산출은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하여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래 보험금 추이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과 같은 경우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무 적용과정 중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우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사항을 업계에 전파했다.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전파했다.
금감원은 신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핫라인 구축과 설명회 개최 등으로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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