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 1~6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고시했다. 금융위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을 변경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의 취지와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조달금리 상승시에도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 한도를 차등 규정했다. 지난해말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 업권의 금리상한 한도는 +2%p며 캐피탈과 저축은행 업권은 +1.5%p로 설정했다.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상향에 따라 상호금융은 9.01%에서 10.5%로 1.49%p 상승하며 카드는 11.29%에서 11.88%로 0.59%p, 캐피탈은 14.45%에서 14.99%로 54%p, 저축은행은 16.3%에서 17.5%로 1.2%p 상향 조정된다.
중금리대출 뿐만 아니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 확대를 내년말까지 연장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출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15는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적용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내년 저축은행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납부하는 보증이용출연요율이 0.5%에서 1.5%로 1%p 인상된다. 보증이용출연금은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으로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올해 저축은행 업권은 0.5%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1%p 인상한 1.5%로 확대된다. 보증이용출연의 산정 기준인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규모에 따라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이 150%를 초과해 내년부터 1.5%가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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