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滿) 나이 사용 통일’ 시행 시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은 관련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는 예시로 은행권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와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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