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滿) 나이 사용 통일’ 시행 시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은 관련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권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는 예시로 은행권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과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에서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광고시 준수사항 관련, 가입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 대형차종 선택 불가함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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