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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보상 명분 접근' 불법업자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기사입력 : 2022-12-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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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 요구 주의…의심 시 신고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1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중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의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수치다.

제보, 민원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456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온라인 게시글 차단의뢰 등을 조치하기도 했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금감원은 과거 투자손실 보상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어떤 업체는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했다고 안내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지정한 계좌는 이른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어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피해금 복구가 어렵다고 지목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2022년 중 상장예정’, ‘나스닥 상장추진’ 등의 문구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증빙자료 조작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한 후 ‘지원금 이벤트’,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해 1대1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투자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 경우가 드물어 투자자가 불법업체의 거짓 정보를 검증하기 곤란하고,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피해발생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기 곤란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 ‘사설HTS(홈트레이딩시스템)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시 불법을 의심하라고 권고했다.

사설HTS 설치프로그램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해주겠다고 유도하는 불법업자와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특히 이들이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 대부분은 계좌주와 업체명이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이므로 자금 이체는 절대 금지라고 지목했다.

또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거래과정에서 계좌개설 비용, 세금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때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달라고 했다.

금감원 측은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및 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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