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유통일당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배경혁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겸 정책국장이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자유통일당
[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자유통일당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배경혁 자유통일당 정책대변인 겸 정책국장은 “정청래 의원은 5월 12일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차량을 타고 미성년자들을 향해 ‘엄마, 아빠에게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말해 달라’, ‘1번이라고 얘기해 달라’”고 발언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간접적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미성년자’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하는 발언은 권유, 유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배 국장은 끝으로 “정청래 의원의 행위는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의 도구로 활용한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라며 “자유통일당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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