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피해가 지속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일괄 지급정지 가능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괄 지급정지의 대상 거래는 금융사기 피해를 강력하게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고객 불편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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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에는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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