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일괄 지급정지 가능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괄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총 19개의 은행과 23개의 증권사,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 시에는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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