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정해진 기간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은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대출 3년 미만 기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출 잔존기간 비율, 중도상환 요율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수수료율은 연 1.2~1.5%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다. 신용 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다. 5대 은행의 수수료 면제액은 연간 최대 6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의 4분의 1 수준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의 10% 이내, 잔존 만기 3개월 이내(현재 1개월), 금리 7%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상환 시 면제(2년 경과 시) 등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방안을 추가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적격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차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상한은 현행 보금자리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도 없앴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한다. 기존방식대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규 구매와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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