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자 화물연대는 이를 ‘노동자 계염령’으로 규정하고, 지도부의 삭발투쟁을 통해 정면 거부에 나서면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화물연대 지도부는 삭발로 투쟁 의지를 다지는 한편, 전국 16개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은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안전운임제 개선안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의 핵심사항인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시 양측이 작성한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 완료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 확대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이 포함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물연대의 또 다른 핵심 요구였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를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품목확대는 현재 시행 중인 컨테이너와 시멘트만이 아닌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 총파업, 산업 전반은 물류 이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한 여파로 전국 건설현장 912곳 중 508곳(56%)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으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49%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항만 물동량도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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