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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초 정기검사 대상 금융사에 알려준다…예측가능성 제고

기사입력 : 2022-1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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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확대·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등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14)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11.1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때 정기검사 대상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FSS, the F.A.S.T. 프로젝트' 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각 검사국은 매년초 검사계획 수립 때 정기검사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검사를 연장할 경우 검사 종료 최소 1일전(정기검사 3일전)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해서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통보 양식 개정 및 전산시스템 반영 이후 즉시 연내 시행하고, 2023년 검사계획 발표(2~3월) 때 정기검사대상 선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또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다수부서 관련사안인 경우 ‘관련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내 소관부서를 결정한다. 소관부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예컨대 20영업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금감원장 소속 자문기구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신청내용이 다수부서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경우 소관부서 결정 및 회신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연내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운영규정(내규) 개정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3분기 내로 조기에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11월 이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회사별 상세 평가결과를 미리 설명하는 등 금융회사가 사업계획 반영 등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023년부터 즉시 시행한다. 2022년 결과도 최대한 신속히 통보를 예정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사실 및 이에 대한 제재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데, 연내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금융회사 자율통제 및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한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재 입증자료 등의 열람,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도 등을 실시중인데, 사안이 복잡한 경우 한정된 시간 내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해서 연내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전)부터 제재대상자에게 본인의 문답서, 확인서, 진술서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복사 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제재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열람가능시점을 사전통지시로 앞당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먼저 시행하고, 검사 및 제재 규정 등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통상 한 달에 2회 개최하고, 매 회의당 6~8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나, 제재심이 장시간 소요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안건별 진술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 예컨대 1~2건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제재대상자라고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서 서면 안내할 계획도 서식 개정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비밀유지에 관한 준수 의무 등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와 관련한 검사원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한다.

디지털 자료 수집 관련 규정을 마련해 검사자료 징구 때 자료수집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검직원 권익 보호도 내규 제정 이후 즉시 시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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