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다음달 5일까지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설치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조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인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에게 흉부를 통한 심장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응급상황 초기 골든타임 4분 동안 이 기기를 이용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환자의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다.
박강수 구청장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필요한 장비가 자동심장충격기”라며 “지속적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과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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