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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를 확정 짓는다.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이 손 회장에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에서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돼 한 단계 경감됐지만, 중징계는 유지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하는 중징계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총 여섯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했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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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0년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이에 손 회장은 같은해 3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연임(임기 3년)에 성공했다.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손 회장이 이번에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일시 중단되면서 연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손 회장이 이미 DLF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데다가 두 번이나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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