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 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에 과태료 3600만원과 해당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주의 상당)을 통보했다.
또한 하나금융은 내규 ‘경영승계계획규정’ 제10조에 따라 회장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8년과 2020년에 누락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유의사항 20건을 하나금융에 통보했다.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임기 운영 관련 이해 상충 소지 완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강화 ▲내부통제 관련 성과보상체계 합리성 제고 ▲자회사 성과보상체계 관련 지주·자회사 간 역할 범위 조정 ▲그룹 회의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자회사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검사 기능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리스크 관리 절차 강화 등이다.
또한 개선사항으로 ▲그룹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미흡 ▲그룹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활동 불합리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 미흡 ▲관계회사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미흡 ▲집합투자증권 위험가중치 산출 절차 미흡 등 9건을 꼽았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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