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500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정지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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