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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공매도 규정 위반 제재…과태료 8억원 납부

기사입력 : 2022-07-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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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지난 2월 10억원 부과…20% 감경
'차입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사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닫기정일문기사 모아보기)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국투자증권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제한 위반을 사유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2월 23일 과태료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구체적으로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에 따른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부과받은 과태료 10억원 중 20%를 감경받아 8억원 납부를 완료했다.

이번 과태료는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4월 팝펀딩 불완전판매로 부과받은 과태료 29억2000만원 다음으로 큰 규모다.
한국투자증권 전경 /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투자증권 전경 / 사진제공= 한국투자증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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