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소관부서의 부진하거나 미흡한 업무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총 241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각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강동오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반려견 순찰대는 많은 지역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유기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비해 구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없다”며 “반려견 순찰대가 더욱 활성화되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적극적인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병준 의원은 “청년인턴사업은 관내 5인 이상 기업이라는 선정 기준을 억지로 맞춰야 하는 문제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저조했다”며 “2023년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운영 미비점을 개선하여 본인이 원하는 기업과 1:1 매칭이 가능하도록 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인순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중‘참좋은집’은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지만, 마포구가 관리하는 시설 중 하나인데,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만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시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승수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 수에 비해 실제 가입 회원 수가 적고, 2021년도 참전 명예수당 집행률이 100%가 되지 않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올해는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남환 의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서울시 지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기 추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종갑 의원은 “지난 7일부터 동주민센터 민원업무와 보편적 복지업무가 통합돼 통합민원팀으로 팀이 개편되면 민원인 혼선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타동에 비해 복지수요가 5배나 많은 공덕동, 성산2동은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1, 2팀을 기존대로 유지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안미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지역행사나 축제같은 일회성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로 볼 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밀착 생활사업들이 다양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원 의원은 “가정 내 불용의약품은 약국, 동주민센터,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수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폐의약품 반납을 위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일부 약국의 경우 수거를 거부해 구민들이 불쾌함을 느끼기도 함.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수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동 의원은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실시 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 끝나게 된다”며 “조례상 성비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위원을 위촉하여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희 의원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관련, 현금과 현물 반영 가중치가 다른데, 대다수의 타구가 현물 가중치를 100% 반영하는 만큼, 개선책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동별 모금 목표액 관련, 동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해영 의원은 “2021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가 아동·여성 폭력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기사가 난 반면, 불법촬영 신고건수는 상위권에 속한다”며 “집행부는 관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동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채우진 의원은 “성산근린공원 재조성사업 시비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이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 재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의회 최은하 의원은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로 마포구는 쓰레기 대란이 심히 우려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선정 전면 백지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선미 의원은 “공공청사 기부채납부지 활용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TF팀 조성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홍지광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관하해2022년 예산기준 10개 자치구 13개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상한 1%를 지키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집행부는 향후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해 법 제정 취지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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