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1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일반주주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다룬 김우진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외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며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도 피인수기업 주주 보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진 교수는 "일반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고, 물적분할 이외에 일반 상장시에도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내부거래 여부 확인 등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심사 절차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IPO(기업공개) 허수성청약 등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관행 등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측의 경우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며, 물적분할을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제도를 검토 및 도입하여 다양한 선택지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 업계에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조적 정보 비대칭성 완화노력, 블록딜 제도 정비, 물적분할 등 복수상장 이슈 완화, M&A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주주환원 미흡,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 취약한 기업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또 회계불투명성, 단기투자성향 및 기관투자자 기반 부족, 지정학적 위험 등도 지적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정합성 관점의 자본시장 규제’를 주제 발표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 배당에 대한 시장평가를 어렵게 해는 배당절차와 이로 인한 낮은 배당지급 관행, 공매도, 시장조성자 제도 등 관련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방향 문제 등을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2020년에 상법이 개정된 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 유도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박천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이 상장기업 대주주 관행에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배당세의 분리과세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배당투자의 예측가능성과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배당기준일을 배당금 확정 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ID 제도 등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제도들을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에서도 자본시장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의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발굴하여 족쇄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날 개회사를 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1992년 도입돼 지금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 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 지 등 살펴볼 이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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