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은 아직 없으며, 자산운용사는 4곳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 실제 부결된 의안은 6건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처럼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으로 우선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자산별, 펀드별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수립, 의결권 전격위탁 여부 및 범위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탁자산의 스튜어드십 관리 원칙의 설정과 코드 시행 후 평가 프로세스 구축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지침과 프로세스를 체계화 해, 연금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대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바뀐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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