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21억원으로 지난 2020년 이후 1조5108억원 늘어나 29.7% 증가하는 등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 미인출 예적금의 경우 만기 후 미인출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 0.1%가 적용돼 이자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상호금융권은 다음달 7일까지 공동으로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상을 미인출 예적금 기준을 만기 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감원은 100만원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 5조7000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시 연 1882억원의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재 상호금융권은 예적금 만기 직전·직후에 예금자에게 만기도래 사실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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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호금융조합도 국민의 재산을 잊지 않고 찾아줌으로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기 후 정기안내를 의무화하여 장기 미인출 예적금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 미인출 예적금 해지시 전결기준 상향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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