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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기사 모아보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닫기
오세훈기사 모아보기)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이다. 정부는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 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후 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해, 2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8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도봉구 창3동·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 및 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후 소의원회를 통해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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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도 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투기방지 조치도 공조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미선정된 구역의 경우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되면 일괄적으로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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