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협회 3층 회의실에서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와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 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 58.6%를 차지한다.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이다.
침수차량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전손차량 폐차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후 침수로 인해 전손(全損) 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보사도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하여 전손차량 전 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보상시스템에 차량침수 이력 입력도 당부했다.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웜은 "일선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달라"라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달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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