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가 미래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처리 및 행위와 관련해 스스로 마련・운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규제 체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금융사들이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별 위법 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가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입법 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 방식을 검토한다. 현행 ‘규정 중심’ 규율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금융사가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 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 규율 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를 논의한다.
금융사가 내부통제의 적용 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해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는 해외사례와 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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