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란 일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내부 판단과 개별 행동이 위법부당행위나 불건전한 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이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을 말한다. 몇 차례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감독기구 등이 금융회사에 가하는 외부 통제가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제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그에 따라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해오고 있으나 최근 불거진 여러 건의 횡령 사건과 같이 대형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부통제제도의 취지는 금융회사 스스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개별 금융회사가 업(業)의 성격과 현황에 맞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크게 내부통제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관리책임자와 운영조직을 갖추는 것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통제기준에 관해 법령은 필수적으로 포함할 사항만 규정할 뿐 구체적 지침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의 범위에는 법규준수만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영상 위험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권역별 업의 성격과 해당 기업의 현황에 따라 다양한 업무와 절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사전에 내부통제체제를 정교화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 감독의 관점도 실패 요인을 분석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업무를 담당할 준법감시인 등 관리책임자와 운영조직에 관해서는 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독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내부통제 규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외부감사법, 정보 관련 법령 등 규율사항을 달리하는 여러 법률에 산재한다.
이로 인해 권한중복 등 내부통제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자와 운영조직의 권한과 책임, 겸직·통합운영 가능 범위 등에 관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금융산업은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업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실효적 내부통제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널리 활성화되고, 합리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